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78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334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청구채권은 1994. 6. 11. 발생한 물품대금으로 지급기일이 1994. 7. 27.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