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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8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6 피고 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609호에 있는 ( 주 )E 의 대표로서, 보조 출연 용역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5.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체불 임금 410,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8명의 임금 합계 80,061,6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06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을 받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빌딩 609호에 있는 ( 주 )E 의 대표로서, 보조 출연 용역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5.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4년 11월 분 ~12 월 분 및 2015년 6월 분 ~12 월 분 임금 합계 9,770,967 원 및 퇴직금 3,111,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61,3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