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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1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 15:22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64, 평화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총 2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술조서(F)

1.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하였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