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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2 2018고단7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88] 피해자 B(33 세) 는 2018. 5. 27. 13:2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매장에 아내 인 피해자 E( 여, 31세) 과 두 아이를 데리고 방문하여, 마트 앞에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해자 E은 두 아이를 데리고 위 차량에 막 탑승하려 던 참이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의 승용 차가 마트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집어넣고 피해자 B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확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신발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고, 이에 승용차에 탑승하기 위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이 “ 왜 그러 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신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이 놀라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신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를 5회 세게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후 신발을 신고 마트에 유유히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 B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8 고단 1031] 피고인은 2018. 8. 21. 14:0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이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