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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2노23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G, H의 증언 등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1동 소재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종업원으로서, 2011. 12. 10. 23:5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15세)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콜라 1병, 차돌박이 3인분 등 총 4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심 증인 G은 피고인과 함께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은 청소년인 F이 H, J(‘I’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와 함께 위 음식점에 들어와 J가 술을 주문할 당시 음식점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G 자신이 홀에서 F 등을 맞이하였고 J로부터 소주 등을 주문받아 술잔과 소주를 가져다 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후 주방에서 J가 주문한 차돌박이 등 고기를 준비하여 이를 서빙하기 위해 F 등이 있는 테이블로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원심 증인 H은 J, F 등이 테이블에 앉아 먼저 주문을 하였고 나중에 들어갔을 때 소주와 술잔이 테이블에 나와 있었는데 주로 서빙을 하던 사람은 G으로 기억되고 피고인은 잠시 홀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주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G과 대체로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의 일행으로부터 소주를 주문받아 F의 테이블에 소주를 가져다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