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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14580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의 수리비 채무가 아래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이하 ‘ 원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는 원고 건물의 아랫집인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피고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피고는 2020. 5. 23. 피고 건물 천장 스프링클러 틈새로 물이 흘러나와 바닥으로 떨어지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누 수( 이하 ‘ 이 사건 누수’ 라 한다 )에 대해 통보하였다.

원고는 누수전문가를 통해 원고 건물 싱크대 앞쪽에 매설된 난방 배관 부위의 균열로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난방 배관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건물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집 전체의 천장 부위, 천장과 연결된 벽체 부위 등에 피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호 증, 갑 제 7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2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건물 배관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고 위 하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등 참조), 원고 건물의 점유 자인 원고는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 의해 피고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 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고 건물의 수리비로, ① 천장공사비용 5,798,340원, ② 벽 도배공사비용 1,904,476원, ③ 가구공사, 목공사, 주방공사, 타일 공사비용 1,877,054원, ④ 전기,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