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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30 2013고단3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 22:1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수차례 불어 넣었으나 호흡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호흡측정기는 당일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고, 그렇다고 피고인이 평소 폐질환 등으로 인해 호흡기관에 문제가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호흡측정 당시 위 경찰 공무원 E는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함을 알렸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