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02:25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3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C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안에 열쇠를 둔 채 시정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같은 날 13:44경까지 위 화물차를 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목포시, 함평군, 광주광역시, 전북 정읍시 일대 총 32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3:08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1:11경까지 위 화물차를 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목포시, 광양군 일대를 총 188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14. 18:0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3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강릉시로 가지고 갈 생각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 하였으나, 위 화물차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