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아들을 결혼시켜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1. 11.경까지는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금융권에 대한 연체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밀린 계돈을 지급하는 등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중순경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2011. 4. 말경 1,500만 원을, 2011. 5. 초순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21명으로 된 번호계를 조직할 생각인데, 계에 가입하면 지정된 일자에 1구좌 1천만 원의 계금을 타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경부터 수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아 사채를 빌려 계금을 지급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계를 운영해 오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