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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0: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순찰근무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E 그랜저 승용차를 불법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단속하려면 해봐. 씹 새끼들! 좆나 할 것 없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