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