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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9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현재 특수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우울증, 허리 디스크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은 감안할 만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앞서 든 양형이 유를 함께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