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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5353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의 소와 원고 A의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은 2014. 10. 7. 피고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서울 강남구 C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에 청약하여 같은 달 15. 가점제 커트라인으로 당첨되었다.

나. 원고 B은 2014. 10. 22. 피고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 102동 103호(별지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분양대금 8억 7,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2015. 11. 10. 원고 B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아 명의변경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명의변경 당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정상적인 당첨에 의한 정상계약 물건임을 확인하며 양도계약 후에라도 청약부적격 등 계약해지, 해제,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첨권 및 계약은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라.

피고는 2016. 3. 30. 원고들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중 원고 B이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실제 부양가족 수에 의하면 당첨 커트라인에 미치지 않아 당첨자격이 없음이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분양계약 및 명의변경계약을 해제한다고 각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1항은 ‘갑(분양공급자)은 을(매수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이러한 사유에 한정하지 아니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하 '주택공급규칙'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