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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합3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0: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1번 출구 부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제20대 총선 도봉갑 C정당 예비후보자 D이 C정당 로고가 새겨진 빨간색 점퍼를 입고 어깨띠를 착용한 채 지나가는 시민들과 차량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다가가 “C정당 씨발 것들 여기서 뭐하고 있냐! 인사만 하면 다되냐! C정당 너희들이 한 것이 뭐 있냐! 개새끼들 선거 때만 되면 나와서 인사만 하면 다되냐! 쳐 죽일 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의 회계책임자인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E에게 “넌 뭐야! 씨발 새끼야 꺼져! C정당 너희 새끼들은 없어져야 된다. 개새끼들, 니가 선거운동하러 나온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우산으로 배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회계책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등 사진 출력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회계책임자를 폭행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7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