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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2011. 12. 12.자 범행),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데(2014. 2. 20.자 범행), 특히 피고인은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검문에 불응하고 과속 및 신호위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하다가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으로, 도주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약 5차례나 충격하는 등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총 8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