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9(2)민,039]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권 포기로 확정되었을 뿐더러 그 판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법정에서 까지 자백한 것이 엿보이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경험법칙에 위반한 것이다.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권포기로 확정되었을 뿐더러 그 판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법정에서까지 자백한 것이 엿보이는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은 경험칙에 상반한 것이다.
유명례외 9인
오인순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1. 1. 18. 선고 70나158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부천군 (상세지번 생략) 임야 5단 7무보에 관하여 1964.1.20.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다음 그 날자로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달 25일에 제1심 공동 피고이었던 1심공동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다시 1965.3.5.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한 연후, 원고들은 위 임야를 원래 그 조부인 망 소외 3이 70여년 전에 매수 소유하던 것으로 소외 2는 그 사망으로 이를 상속한 후 1964.1.경에 1심공동피고에게 부탁하여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를 거쳐 자기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더니 그는 위와 같이 소외 1 명의의 보존등기와 소외 2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인감과 등기관계 서류를 보관함을 기화로 다시 그 이전등기소요서류를 위조하여 멋대로 위와 같이 소외 2로부터 자기 앞으로 그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 명의 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갑 3호증(형사판결)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1심공동피고가 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2로 부터 자기 앞으로 그 등기를 넘겨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전제에 흠결이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갑 3호증에 의하면 1심공동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가 등기관계 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2 명의로부터 자기 앞으로 본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이 임야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에게 매도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일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3만원을 편취하였다 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기죄목으로 1965.11.23. 징역 1년의 제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권 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더러 그 판결에 의하면 그는 위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까지 자백한 것이 엿보이는 이상, 이러한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5의 막연한 한마디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은 필경 경험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