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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4 2019나8170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이하 ‘C' 라 한다 )이나 고액 자산가 등으로부터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 화폐를 상장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암호 화폐를 나눠 주는 행위. 암호화 폐가 상장되어 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높은 투자 실적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투자 리스크도 매우 높다 )를 완료한 직후이거나 이를 앞두고 있는 암호 화폐를 받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 공동 구매’ 의 중간 판매 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9. 3. 원고를 포함한 암호 화폐 매수 희망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2018. 10. 13. 비고 고 (Bgogo) 암호화 폐( 이하 ‘ 비 고고 ’라고 한다) 거래소가 오픈될 예정이고, 지인을 통하여 비 고고 물량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를 구입할 사람들을 위하여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을 새로 하나 개설하도록 하겠다.

” 는 내용으로 비 고고 거래에 관한 공지를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비 고고 거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이 더리 움 암호 화폐 (ETH, 이하 ‘이 더리 움’ 이라고 한다 )를 비고 고로 교환해 주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하였다.

피고는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서 “1이 더리 움 당 비 고고 6만 1천 개로 교환해 주겠다.

2018년 9월 ~ 10월 사이에 비고 고가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에 비고 고를 배분하겠다.

” 고 설명하였고, 원고에게 상위 모집 책인 D 소유의 전자 지갑 주소를 알려주면서 해당 주소로 10이 더리 움을 전송 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알려준 위 전자 지갑으로 10이 더리 움을 전송하였다.

라.

D은 2018. 9. 4. 원고로부터 전송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