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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5240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724,846원, 원고 B에게 32,502,1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