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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62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휴대 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드 연체대금 등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9. 경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kt 이동 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규 신청서 (E )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경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kt 이동 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규 신청서 (F )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4. 경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kt 이동 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규 신청서 (E )에 지인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7. 경 위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kt 이동 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신규 신청서 (H )에 지인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전자기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