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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0 2017고단2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중앙로 558번 길 21 롯데 마트 뒤편 삼거리 교차로 상을 롯데 마트 행 신점 방면에서 롯데 리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 차 우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같인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