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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3 2012노2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및 각 2010. 10. 2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장점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나 손괴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며 공장점거에 나아갔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공장점거과정의 상해 및 손괴행위에 대한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2010. 10.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공장점거를 계속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괴행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거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손괴행위에 대한 암묵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C, D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 H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J, K, L, M, N, O : 각 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