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3. 2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직원인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로부터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 00:10경 위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과 마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 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 라고 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 G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4. 00:1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대기 중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이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며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경찰장구사용 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