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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8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대흥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36 사단 위병소 앞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술에 취해 피고인이 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가 경미하여 도로에 비산된 파편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계속 운전을 하다가 다시 군부대 앞에서 바리 케이 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다시 일으켰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뿐인 점,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 하나, 보호 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