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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노120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을 뿐 맥주 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맥주병이 깨졌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범행 당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바 며칠 동안 머리에 통증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험칙 상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해 맥주병이 깨지더라도 뚜렷한 외상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