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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피고인은 맥주병을 피해자 F 머리에 집어 던진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원심 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식칼이 피해자 G의 손바닥에 닿아서, 피해자 G이 상처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손에 식칼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원심 판시 제1의 다.

항)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허공에 1 ~ 2회 흔든 사실이 있을 뿐, 맥주병으로 피해자 I 팔뚝 부위에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머리에 맞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 56쪽, 공판기록 제54, 55, 58쪽), ② 피해자 I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재떨이와 맥주병을 F에게 던졌다. F가 재떨이와 맥주병에 맞아서 머리에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F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65, 66쪽),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재떨이와 맥주병을 피해자 F에게 던진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70 ~ 17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