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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539669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4,206,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F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금 합계 64,206,941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계획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고, 을바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F는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한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대출심사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등의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심사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농협은행의 위와 같은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피해자 측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