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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16:53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전 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승강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던 피해자 E( 여, 83세) 가 좌측 발을 위 버스 앞문 계단에 올려 놓은 상태에서 위 버스 앞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던 피해자가 좌측 발을 위 버스 앞문 계단에 올려 놓은 상태임에도 승객이 다 탔는지 확인하지도 않고서 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