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26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초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고등학교 1 학년 10 반 복도에서 학생인 피해자 E(18 세) 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나무주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고등학교 방송실에서 피해자가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모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