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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13 2018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아파트 101동 1503호에서 건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G 공사 ’를 재 하도급 받아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임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 일수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처럼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부풀려 지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가 실제로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이 94,550,510원임에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 일수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출력 일보를 작성한 후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며 109,190,000원을 임금으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H의 임금 명목으로 109,190,000원을 송금 받아 위 H에게 94,550,51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4,639,49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부터 2016.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다 ㆍ 허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301,883,016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농협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출력 일보 양식 첨부)

1. J 약정서, 3구 단 약정서, K 약정서, 1-2 구간 진행자료, 1구간 작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