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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581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2.56㎡를 인도하고,

나. 2016. 12.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9. 7. 피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1,800,000원, 임대기간 2007. 9. 16.부터 36개월로 각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92.5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 6. 7.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2. 6.까지 10개월분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 내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