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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강의하는 음악 수업을 듣던

12세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