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7.경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8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경 파주시 금릉역로 62 파주세무서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마치 공급가액 28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E팬션 조사종결서 사본, D㈜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2014.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산 출력 자료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