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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9 2019가단227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3층 D호를 인도하고, 2) 2018.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