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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20 2017고정55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7: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의 E 사무실 내에서, 평사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그 전날 20:20 경 “ 아가리 닫아 주면 합니다.

남자답게 살아가 봅시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조르고, E 내 작업대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골 좌상 및 회전 근 개 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사건 전날 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내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등),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의 율 관련 등), 수사보고( 사건이 발생한 E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구미 F 병원 의사 G 진술 관련), 수사보고 (H 정형외과 의사 I 진술 관련), 수사보고( 구미 J 병원 K 진료지원부장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해자 B와 목격자인 D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