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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6.29 2015누11984

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원고는 전국에 약 21개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돼지사육 및 돈육유통전문 중견기업인데 2013년 중순경부터 본사에서 투자금 부정모집 문제가 발생하여 자금난에 빠져들게 되었고, 극심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권단과 협의하여 2014. 8. 19.경 양돈사업 공동관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채권단이 위임한 돼지사육 전문경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유팜이 이 사건 농장을 위탁관리하게 되면서 이 사건 농장의 운영이 정상화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 사건 농장에서 가축분뇨가 제대로 처리될 것이다

)과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