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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6 2018고단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23:5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6 세 )으로부터 “ 밤 늦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 “ 김 밥 값은 계산하고 가세요.

” 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F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F과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를 양손으로 함께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재차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내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