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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8.13 2015가단212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충남 청양군 G 임야 11,787㎡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8.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