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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9. 29. 21:26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96에 있는 명동 찌개마을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5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해 승차 하여 목적지인 노원 역 1번 출구 앞에 도착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그곳이 버스 정류장이어서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격분하여 지구대 책상유리( 가로 120cm , 세로 75cm )를 주먹으로 내리쳐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