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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22 2016가단286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83,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향후예상 치료비 300만 원, 위자료 1,120만 원 청구는 철회함). 2. 피고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