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0813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이 사건 1차, 2차 협약서에 의한 각 협약을 ‘이 사건 1차, 2차 협약’이라 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쪽의 글상자(‘협약서’ 내용)에 아래 7항을 추가한다.

7. 위 합의 내용을 근거로 2013. 5.까지 미납 관리비는 21,000,000원으로 쌍방이 합의하고, 사우나측은 합의된 미납관리비 전액을 2013. 10. 말까지 납입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6. 9.부터 2017. 10.까지 관리비 합계 51,188,94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그 미납금 및 연체료ㆍ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협약에 따라 2013. 3. 이후의 기본전기료(전기 기본요금) 보전금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관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 사건 2차 협약서 제3의 3), 4)항에 따라 2013. 3. 이후로는 이 사건 1차 협약서가 효력을 상실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1차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기본전기료 보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2차 협약은 변압기 통합(실제로 ‘전기의 통합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나, 원ㆍ피고 모두 ‘변압기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이에 따른다)을 전제로 체결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는 등 위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원고는 변압기 통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2차 협약은 효력이 없다.

설령, 이 사건 2차 협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협약 제10항에서 정한 변압기 통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