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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4 2015고정3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 관의 덮개 ㆍ 플랜지 ㆍ 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어 폭발 ㆍ 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안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제 2 공장 장으로 위 공장 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서 2014년 9 월경 위반 일시는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공장 CVD 펌프 실 약품 주입설비의 개스킷 연결부위에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조업 등 안전 보건( 통합) 감독 점검 표, 시정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공급실 배관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