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8. 06. 18. 선고 2006구합35657 판결

사업시행권 매출누락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사업시행권 매출누락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매출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계약서 정산합의서상의 계약당사자, 양도대금의 감액경위 및 지급방식으로 볼 때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사업 시행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종합소득세 1,050,941,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기업(현재는 주식회사 ○○○기업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기업이 1999. 4. 26.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자산인 ○○시 ○○읍 ○○리 xxx-x 외 55필지 54,841㎡ 및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권(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이라 한다)을 38억 8,200만 원(토지매입대금 12억 8,550만 원, 사업권양도금액 27억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1999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 양도금액 중 12억 8,500만 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그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기업에 대하여 양도금액 누락분인 12억 8,500만 원을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 누락분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귀속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5. 4. 1. 원고에게 1999년도 종합소득세 1,050,941,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 6.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6. 6.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금액 중 15억 원은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이 투자금 14억 8,500만 원의 회수 명목으로 ○○건설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기업에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이 양도금액 중 12억 8,500만 원을 제외하고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설사 ○○금속이 위 15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은 ○○금속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지분을 50%씩 공유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금액 중 누락부분은 ○○기업과 ○○금속에 각 50%씩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3) ○○기업은 1999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손금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와 관련된 사무실 임대료, 임금, 아파트건설컨설팅비용 등 1억 8,000만 원만을 산입하였으나, 사실은 그 외에도 토목설계비, 중개수수료, 건축설계비 등 2억 8,000만 원도 추가로 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누락한 양도금액에서 위 2억 8,000만 원을 공제하고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62조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인정사실

(1) ○○기업과 ○○건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양수계약서(을 8

호증) 및 정산합의서(을 9호증의 1)에는 매도인으로 ○○기업과 원고가, 매수인으로 ○○건설만이 기재되어 있고, ○○금속은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건설에 대하여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정산확인서(을 10호증의 1) 및 정산내역(을 10호증의 2)에도 ○○기업과 원고만이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자로 기재되었을 뿐 ○○금속은 기재된 바 없다.

(2) ○○기업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대금을 39억 8,550만 원에서 38억 8,2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는데(을 9호증의 2), 위와 같은 양도금액 감액 결정 당시 ○○금속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 ○○기업만이 양도인인 것을 전제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기업이 사전 또는 사후에 위 감액 결정에 대하여 ○○금속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금속과 협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다.

(3) ○○건설이 ○○기업에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15장 중 이 법정에 제출된 어음은 5장인데, 위 어음에는 모두 발행인으로 ○○건설이, 수취인으로 ○○기업이 기재되어 있다.

(4) ○○금속은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 계약 당시 순자산이 1억 2,3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현재는 폐업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8~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금속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서.정산합의서상의 계약당사자, 양도대금의 감액 경위 및 지급방식, 당시 ○○금속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업과 ○○금속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지분을 50%씩 공유하기로 하는 공동사업 시행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금속이 투자금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건설로부터 직접 위 양도금액 중 15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용상당액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6. 선고2001두2560 판결 참조), ○○기업의 양도대금 일부 누락에 따른 소득처분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원고가 위 누락금액 중 2억 8,000만 원 상당은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와 관련된 비

용으로서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1억 8,000만 원 외에 ○○건설이 양도금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토목, 조○, 최○○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기업이

1999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를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사업시행권 양도금액 중 신고 누락된 12억 8,500

만 원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3. 인정사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