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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3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6. 0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자신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들고 열린 방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45세)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부엌칼을 손에 든 채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 3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흉기휴대 협박)에 따른 가중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