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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912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이 법원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1. 29.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면책의 확인을 구한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면책결정 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위 소송에서 면책항변을 한 사실, 그러나 위 면책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위 판결의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판단에 구속되어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