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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3. 1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섬끝길 11 앞 노상을 동진초장 쪽에서 수협 위판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47세)의 왼쪽 팔 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1,75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C 푸조 승용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