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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7가합150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345,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9. 4. 3...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대전시 중구 D 토지 위에 지상 3층 규모의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4. 6. 19.부터 2014. 10. 30.까지, 공사대금 8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일당 지체상금율 0.01%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 말미의 특약사항에는 ‘본 공사 제외는 다음과 같다. ① 침실(객실) 내의 가구(화장대, 탁자, 의자, 침대 등), ② 외부 광고물’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4. 11. 30.까지로 연장하면서, 당초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지체상금율 란에 ‘0.01%’라고 기재되어 있던 부분에 삭선을 긋고 ‘0.03%’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가, 그 부분에 다시 삭선을 긋고 원고의 인장을 찍은 후, '3%(총 공사비 대비)'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8.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6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하 순차로 ‘(1), (2), (3)주장’이라 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신축건물의 연면적을 241평(797.33㎡)으로 예정하고 평당 공사대금 3,6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인데, 241평 × 360만 원 = 867,600,000원 계약 후 신축건물의 연면적을 302평(999.81㎡)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은 1,087,200,000원 = 302평 × 360만 원 으로 증액되었다.

여기에 인테리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62,440,000원, 담장 철거 및 복원비용 9,190,000원을 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