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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3. 10.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염창 역까지 운행하는 C 마을버스 내에서, 진녹색 체크무늬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좌석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LG G2 휴대 폰( 증 제 1호, 이하 같다)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13:18 경 어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서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4. 13:3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디지탈 단지역에서 신도림 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 선 D 전동차 내에서 서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이 자신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