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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8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5: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위 지구대를 방문한 택시기사의 신고에 따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짜바리새끼, 좆만한 새끼야, 니는 불알을 없애야 한다, 죽여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낭심을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