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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6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19:2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동명시장 앞 에서부터 같은 면 송산3리에 있는 양지마을 입구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사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3리에 있는 양지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산2리 쪽에서 송산3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C(여, 64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8세)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 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자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