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6:50 경 군위군 효령면 장군 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칠곡군 동명면 봉 암리에 있는 동아 스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 코 놀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